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코스피 법인은 의무적으로 상반기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사가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면 이를 수시공시 해야 하며,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있더라도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면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달라진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소는 개정상법을 반영해 '배당 기준일 변경'이라는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한다.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시 기준일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다.
또 기업지개구조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결산월과 상관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영문으로 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추가로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도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경미한 위반과 과실에 대해서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끝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소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관련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반기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이 내용을 수시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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