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으로 대부분이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등
이와 함께 도는 이날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하며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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