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남아 있는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에 나선다.
변협은 지난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변호사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회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변협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고,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계속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이나 탈퇴하지 않은 '잔존 회원'에 대해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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