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과 통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녹취 공개는)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김 의원간 대화 녹취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라', '대검에 접수하라' 등의 이야기를 조씨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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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녹취)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선택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씨와 통화한 기억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며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파일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부분 역시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과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정치 공작은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는다”며 “이게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인지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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