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올해 8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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