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李 구속까지" 더 거세진 與 사사오입 논란...팩트체크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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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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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국 순회경선 결과 '50.29%' 턱걸이 과반

  • 이낙연 측 "정세균·김두관 득표, 유효표 처리해야"

  • 당선관위 "당규 실행한 것...개정 필요하면 추후에"

  • 與 당규, 현행 선거법 입법 취지 위배된다는 지적도

  • 與 지도부, 13일 최고위 열고 최종 결론 내리기로

본선 직행을 거머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사오입 논란에 부딪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경선 결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로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도중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모두 합산해 계산할 경우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32%에 그치므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설훈 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무효표 처리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그냥 고(GO)를 하게 되면 원팀에 결정적 하자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의 본선 진출을 두고 사사오입 논란과 당내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 위헌제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당헌·당규로 합의" vs "잘못된 해석"

우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을 두고 기존 당헌·당규로 합의한 결과라는 주장과 당헌·당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논란이 된 당규는 지난해 8월 29일 이해찬 전 당대표 시절 통과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전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당헌·당규를 당 선관위가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2만8142표는 유효표이고, 김 의원이 사퇴한 이후 제주지역 순회경선에서 얻은 257표만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낙연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문제 있다면 추후 개정" vs "선거법 취지 위배"

이 전 대표 측은 또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 간 매수행위를 통한 담합은 원천봉쇄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 간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1위 후보가 2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 3위 이하 군소후보와 담합, 군소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로 만들더라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이 결선 투표 실시를 위해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측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경선 결과가) 100%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선관위는 당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을 뿐"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경선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과거 유사 사례 있었다" vs "선관위도 유효표 처리"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가 무효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관련 논란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중도사퇴 후보 없었지만 특별당규 사퇴 무효표 규정 존재 등 유사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종래에 얻은 표를 유효표로 처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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