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직행을 거머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사오입 논란에 부딪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경선 결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로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도중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모두 합산해 계산할 경우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32%에 그치므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설훈 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무효표 처리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그냥 고(GO)를 하게 되면 원팀에 결정적 하자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의 본선 진출을 두고 사사오입 논란과 당내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 위헌제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①"당헌·당규로 합의" vs "잘못된 해석"
우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을 두고 기존 당헌·당규로 합의한 결과라는 주장과 당헌·당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논란이 된 당규는 지난해 8월 29일 이해찬 전 당대표 시절 통과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전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당헌·당규를 당 선관위가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2만8142표는 유효표이고, 김 의원이 사퇴한 이후 제주지역 순회경선에서 얻은 257표만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문제 있다면 추후 개정" vs "선거법 취지 위배"
이 전 대표 측은 또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 간 매수행위를 통한 담합은 원천봉쇄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 간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1위 후보가 2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 3위 이하 군소후보와 담합, 군소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로 만들더라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이 결선 투표 실시를 위해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측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경선 결과가) 100%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선관위는 당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을 뿐"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과거 유사 사례 있었다" vs "선관위도 유효표 처리"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가 무효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관련 논란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중도사퇴 후보 없었지만 특별당규 사퇴 무효표 규정 존재 등 유사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종래에 얻은 표를 유효표로 처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경선 결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로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도중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모두 합산해 계산할 경우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32%에 그치므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설훈 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다.
이 후보의 본선 진출을 두고 사사오입 논란과 당내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 위헌제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을 두고 기존 당헌·당규로 합의한 결과라는 주장과 당헌·당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논란이 된 당규는 지난해 8월 29일 이해찬 전 당대표 시절 통과된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전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당헌·당규를 당 선관위가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2만8142표는 유효표이고, 김 의원이 사퇴한 이후 제주지역 순회경선에서 얻은 257표만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 간 매수행위를 통한 담합은 원천봉쇄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 간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1위 후보가 2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 3위 이하 군소후보와 담합, 군소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로 만들더라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이 결선 투표 실시를 위해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측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경선 결과가) 100%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선관위는 당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을 뿐"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가 무효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관련 논란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중도사퇴 후보 없었지만 특별당규 사퇴 무효표 규정 존재 등 유사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가 사퇴하면 종래에 얻은 표를 유효표로 처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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