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돌려주세요"…카카오뱅크, 청약 철회 5만9000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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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1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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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3개 중 1개 인터넷은행 쏠림현상 심화

  • 강민국 "소비자 불리한 금융상품 선택 환경 노출"

자료 사진.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카카오뱅크가 은행·보험업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청약 철회 건수를 기록했다. 금융소비자호보법(금소법) 시행 후 소비자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하인 청약철회권과 관련, 카카오뱅크는 금소법 시행 6개월 만에 5만9000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카카오뱅크가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5만9119건, 금액으로는 4679억원에 달한다. 뒤를 이어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1만295건을 접수했고 금액은 1856억원 규모다.

청약철회권은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듯 금융소비자가 상품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권한이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청약철회권 신청 건수는 반년 만에 10만3729건, 금액은 1조3942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업계 청약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원), 손해보험업계는 44만1002건(590억원)이 접수됐다.

청약철회 신청이 들어와도 은행권과 보험업계 간 처리율은 상당수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가 100% 처리율을 나타낸 반면 은행권은 91%대로 다소 낮았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천문학적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1 이상이 인터넷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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