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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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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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경찰에 송치 요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중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해 동일 사건이 맞는지 검토한 후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검찰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 아들 곽모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입사 후 매달 적게는 230만원, 많게는 380만원 가량 급여를 수령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약 28억원이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청은 각각 전담수사팀을 두고 곽 의원 아들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전반을 따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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