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개인정보보호원'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제도 마련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찾지 못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원 같은 국가기구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택배운송장에 노출된 주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고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택배사는 운송장에 있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비식별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식별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주소는 오배송 같은 문제 때문에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위에 택배운송장 관련 대책을 물어 봤더니 해외 우수 사례가 없고, 연구용역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ETRI,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등의 논문을 살펴보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업체는 QR코드나 RFID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듯하다. 개인정보보호원 같은 국가기구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 부주의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사고 약 14만건 중 8만건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다. 반면, 민간은 사고사례 682만건 중 619만건이 해킹에 의해 발생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 관리 교육 의무화, 매뉴얼 배포,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