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당시 지역봉사 차원이었고, 대장동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면서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당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김 총장이 합류한 이후 법무법인 화현이 성남시를 변론했고,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절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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