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15일) 성남시청을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 40분께까지 성남시청의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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