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배5조합, 조합원 결의없이 현대건설에 354억 이체…도정법 위반 소지·보관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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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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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 전경. [사진=방배5구역 조합]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해 현대건설에 돈을 줬나요? 당장 현대건설이 파산하면 돈을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지난해 1월 개최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배5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 모르게 현대건설 계좌로 이체된 354억원을 두고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방배5조합은 기존 대주사였던 국민은행이 대출약정 위반을 이유로 디폴트를 선언하자 2019년 10월 11일 현대건설이 주선해준 그라가스제일차와 한시적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 실행단계에서 그라가스제일차로부터 받은 대출금 3209억원 중 354억원이 현대건설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대출금 중 일부가 현대건설로 곧바로 이체된 사실을 조합 집행부가 숨겨 왔다며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국민은행 기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은 조합 계좌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방배5조합이 그라가스제일차와 대출약정서 체결 당일 열린 조합 대의원회의 안건에는 대출약정에 관한 사항은 있었지만, 이 대출자금 중 일부가 현대건설에 이체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대출실행 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대출금 중 일부가 현대건설에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됐다. 2020년 1월 열린 이사회·대의원회와 정기총회 문건에 대출금 3209억원 중 354억원을 현대건설에 송금하는 인출요청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받지 않은 이 자금의 거래 목적에 대해 따져 물었고 거래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354억원이 이자를 선부담한 무이자사업비로 조합과 합의하에 당사가 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배5조합-현대건설의 석연치않은 자금 거래, 의문점은?

조합원들은 방배5조합이 그라가스제일차와 맺은 대출계약은 조합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조합원 결의를 받지 않은 대출 실행은 관련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합 정관 위배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또 도정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자금차입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위임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서초구 역시 지난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방배5조합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배5조합의 총회 의결 없는 대출약정 체결 및 자금 인출 실행과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현대건설에 대한 자금 송금 이체는 도정법과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조합 재무이사였던 유모씨는 “당시 연체이자를 매일 지급해야 했고 총회 동의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며 “이 대출은 총회에서 위임 절차를 받은 국민은행 기 대출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 A씨는 “조합장은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자금 차입 찬성 결의를 받아야만 내부 수권이 발생돼 대의원회 결의만으로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권한이 없는 조합장이 대출계약을 맺고 대출받은 3209억원 중 임의로 현대건설에 354억원의 자금을 건넨 사건”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조합원들은 방배5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자금이체를 전체 조합원에 적극 숨긴 정황이 있다며 자금 집행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방배5조합 집행부가 대출 체결 당일 열린 대의원회까지 대출자금 중 일부가 현대건설에 이체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억원대 자금이 이체되는데도 양측이 주고받은 어떠한 계약서나 보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와 조합 재무이사도 “354억원의 이체 결정 과정에서 보관증 등의 작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에 이체된 354억원 중 이후 5개월여간 실제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80~9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266억원은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고 조합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현대건설이 주장하듯 354억원이 보관 목적이라면 불과 6개월분 조합 사업비를 예측 못하고 불필요한 자금을 초과해 차입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선의로 해석해도 방배5조합과 현대건설이 사업비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출자금이 집행됐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합은 당시 6개월간 필요한 조합 사업비 지출 예상 내역을 현대건설에 제시해야 했고 현대건설은 조합으로부터 354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대출자금이 결정·집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그라가스제일차와 체결한 대출 실행금 3209억원 중 354억원이 2019년 10월 1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현대건설 “354억원은 선이자 지급 무이자사업비에 대한 보관 목적”…조합과 합의

현대건설은 논란이 된 354억원의 자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54억원은 당시 현대건설이 이자를 선부담한 무이자사업비 부분으로 이 자금은 당사가 보관하기로 조합측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354억원을 보관하면서 현대건설이 취한 일체의 이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해당 시점에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약 1조원으로 현금유동성도 여유로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라가스제일차와 맺은 대출계약은 ABCP 방식으로 이 경우 최초에 전액 일시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이자를 부담하는 만큼을 각자가 보관하기로 조합측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인출금 전액을 보관하기로 했다면 오히려 당사에게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354억원은 자금의 이동 없이 조합의 사업비 명목으로만 사용했고 회계상으로도 예수금 계정으로 분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조합에 손해배상금 대여 거부…국민은행 계약해지·그라가스제일차 대출 주선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국민은행의 디폴트선언 역시 현대건설이 주선한 그라가스제일차와 대출계약을 맺기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절차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전 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롯데·포스코·GS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패소로 발생한 약 48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현대건설이 조합에 직접 대여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현대건설이 이를 따르지 않아 국민은행과 대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

실제 2017년 12월 조합과 국민은행·현대건설이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조 4항에는 향후 프리미엄사업단과의 시공사지위확인소송 재판 결과 패소로 판결금이 발생하면 현대건설이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당시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금 대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조합에 블루엠7차라는 별도의 대주단을 주선하고 491억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맺게 해 판결금 문제를 해소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2019년 10월 7일 조합에 대출약정서 상 인출 후행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한 이익상실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약 2693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 잔여 대출금을 급히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같은 달 11일 현대건설에서 주선해준 그라가스제일차라는 금융사와 대출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국민은행에 4일 연체이자 1억95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A씨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은 2022년까지로 기간이 넉넉했고 당시 국민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 현대건설이 동의 시 1심 판결금을 추가 대출해줄 의사도 전했다”며 “그럼에도 조합과 현대건설이 연체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제1금융사를 놔두고 시공사가 주선해준 한시적 금융사로 갈아탄 배경이 석연치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상당히 높았다”며 “낮은 금리와 한도 증액을 위해 금융기관을 변경하기로 조합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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