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운암뜰 AI시티 개발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간사업자의 배당이익을 모두 환원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 이익배당 편중은 운암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민·관합동 도시개발 방식은 지자체 예산을 투자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방식”이라며 “전국적으로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불법행태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 정치권과 일부 관계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운암뜰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의 상당부분은 과장돼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명해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면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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