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서 '불법 집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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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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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위법성 따질 것"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시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과 이 교수의 의견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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