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긴 위해선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비수도권 지역내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유입·정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인구의 50.24%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집중은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미만의 이동이 잦았다. 20~40세 미만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임여성과 고령인구 수 비율로 계산한 소멸위험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를 낸 결과 2017년 5월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은 85개에서 올해 8월 108개로 증가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낙후지역 등에 추진해 온 지원정책을 꼬집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부처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같은 시설 구축만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총인구 증가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구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회성 공모 방식을 통한 지원이 많아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사처는 소멸위험지역에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세제 혜택 외에 행정·재정지원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전기업의 정착과 판로 개척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 적용, 인프라 지원 등 인센트비를 제공하고, 이전기업 투지유치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조사관은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이 낙후지역에 민간투자 재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내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친화특구 조성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또 "일자리,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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