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끝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과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개발 사업 관련해 컨소시엄 선정 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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