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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