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러오는 손님들마다 이 대장동이 그 대장동이냐고 물어요. 매번 설명하느라 이젠 지칩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65)는 지난 22일 ‘대장동 게이트’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설명에 지칠 뿐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개발 관련 제약들이 신설돼, (고양시) 대장동 개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너 대장동 살지 않냐 괜찮냐"는 오해가 일상
전국에 ‘대장동’이라 불리는 곳은 성남시 대장동을 포함해 고양시, 부천시, 경남 창원시 대장동까지 총 4곳이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대장동 게이트’를 언급하자 성남시를 제외한 대장동 주민들은 동일동명으로 인한 오해가 일상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시 대장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모씨(47)는 “친구들한테 종종 ‘너 대장동 살지 않냐 괜찮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최소한의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태 보면서 보상 제대로 해줄까 걱정"
정치권에서는 진실 규명과 함께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대장동이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관련 대책이 나오자 개발을 앞둔 지역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면 토지보상금 등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 대장동과 이름이 같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43년을 거주했다는 심모씨(81)는 “성남시 난리 난 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쩌냐며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대장동에 30년을 거주했다는 황순정씨도 “(성남시 대장동 사태를) 보니까 도시개발을 하면 우리 같은 원주민들은 헐값에 쫓겨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도 난리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해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기존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천 대장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대명씨는 “이미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난 지역이라 환지가 대부분인 지역이다.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고양시청 관계자 역시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들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계획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