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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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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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약식 개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평택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되며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합,  안중 주공1, 2단지와 MOU체결···통합돌봄 '활성화'

한편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중 주공 1, 2단지와 지난 15일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마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밀집 지역주민을 위해 심리정서 서비스, 건강증진과 치매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사회가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은 시가 지원하고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며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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