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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경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업주, 직원 2명, 남녀 손님 223명 등 총 223명 등 총 22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SNS 등에서 해당 업소에 함께 방문할 일행을 모집하는 글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9만9093곳을 점검해 7896명(1091건)을 단속했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7127명(768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454명(52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315명(27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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