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서 시장에 직접 보고" 진술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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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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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 설계를 주도한 실무진에게 직접 보고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돼 가는 모양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이 지사는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달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결재한 서류들이 남아있는 시청 서고에서 과거 문건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 측은 공모지침서와 관련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초과이익환수 규정 관련해 실무선에서 미채택 돼 당연히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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