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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신 투자법 공포… 18개 분야 최장 9년간 우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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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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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캄보디아에서 신 투자법이 공포됐다. 신규 투자유치 및 기존 기업의 사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우대 18개 분야를 제정, 최장 9년동안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현행 1994년 투자법과 2003년 개정법은 폐기되며, 신 투자법 시행에 관한 운용세칙은 관련 각료회의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신 투자법 법안은 각료위원회(내각에 해당)가 7월 9일, 국민의회(하원)가 9월 9일에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도 가결되었으며, 이달 15일에 공포됐다.

신 투자법은 12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신청에서 등록까지 기간단축(제12조), 투자우대분야 명기(제24조), 우대조치의 선택(제26조), 투자가의 자산, 지적재산, 권리의 보호(제5장) 등.

신청에서 등록까지 기간단축과 관련해서는 각료회의령에서 규정한 규제분야 이외의 투자사업의 경우, 인가당국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신청 후 20영업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투자우대분야는 ◇혁신적인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활동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이고 높은 경쟁력이 있는 신 산업 및 제조 벤처기업 ◇농업, 농산품가공, 식품가공, 관광, 제조, 전기・전자, 기계 등과 관련된 사업 ◇경제특구 등의 개발사업 ◇인프라, 물류망 정비사업 등 18개 분야.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18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도 우대조치의 대상이 된다.

투자우대조치는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3~9년에 걸쳐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우대조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1개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선불세금, 미니멈세금(월간 매출액에 대해 1% 과세), 수출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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