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소비쿠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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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0-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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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논의

  •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적용…반년 당겨

  • 27일부터 2조4000억 규모 손실보상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 4월까지 유류세는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물가동향 점검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대응 방안, 소비쿠폰 재개방안,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등 3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약 9만3000원)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안정 카드로 유류세 인하를 들고나왔다. 그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 상당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유류세를 2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줄어들 전망이다. 무관세 적용으로 LNG 가격 부담은 4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달 0.33%포인트 상당 물가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로 관리되도록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던 차주별 DSR 규제를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애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때도 지금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7일부터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고, 다음 달부터는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홍 부총리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지급 규모는 총 2조4000억원, 대상자는 약 80만명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이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15일 중 각종 할인행사 등으로 민간 소비력을 제고하며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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