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는 무죄"...검찰 "공공이익 아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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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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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32)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기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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