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손실 보상 적용 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 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 보상 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 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 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 별 보상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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