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은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은 시장은 귀띔한다.
올해 기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했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사업 시행일인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시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은 시장은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과 이번 유급병가, 연말 시행하는 상해보험까지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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