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사례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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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0-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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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2건을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1월 5일 개시했으며, 지난 9월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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