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하지만 헌재도 탄핵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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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오수미 기자
입력 2021-10-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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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파면선고외 다른 가능성 검토했지만 법률상 불가능"...속내는 '어쩔 수 없는 각하'

  •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파면면 못하더라도 탄핵선언의 실익있어... 탄핵인용해야"

  • 이은애 재판관 "이번 사건 계기로 퇴직 공무원 탄핵가능하게 법 고쳐야" 별개의견

헌재,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장 밝히는 박주민-이탄희 (서울=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사법농단’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결국 탄핵결정을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5, 심리종결 1, 인용 3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에서 파면을 할 수가 없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또한, '파면 선고'외 다른 형태의 (탄핵)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임 전 판사가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질렀고, 그 정도가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만큼 비록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3인의 재판관들 역시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의했다.

이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탄핵심판에 따르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퇴직한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기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파면’이란 공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결정인데,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4항(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한다)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파면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법하여 탄핵심판의 필요성도 사라진다.

각하 결정은 본안판단에 이르기 전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돼 본안을 살펴보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헌재는 '파면' 외에 다른 형태의 선고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불가능했다면서 파면선고 외에 다른 결정방법이 없다면 각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헌재 다수의견 역시 임 부장판사의 행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방법을 고려했지만 가능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통해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도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입법적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헌재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판사는 탄핵심판 중에 임기가 만료돼 법관직에서 퇴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재판관은 “청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고, 본안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 전 판사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임 전 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 전 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 전 판사를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위헌이 분명한 행위를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헌재의 임무인 만큼 실효성 있는 파면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해도 탄핵을 선언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헌법적 이익이 있다는 시각이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헌법적 의미가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존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판단을 내려왔는데, 이번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소수의견은 “임 전 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심판정을 찾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재판 개입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가 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게이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각하되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인 평가를 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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