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가지 법안에 대한 당론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특별세액공제에 난임시술 비용을 포함하는 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전략 산업에 대해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에서 당론심의 과정을 거쳤고 이 부분을 정책의총에서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입법을 약속한 대장동 방지법도 의총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늘 (당론으로)결론을 내는 의총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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