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구직자의 출신지·학력·가족관계 등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아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군마트(PX)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14일 현재 군인 간부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PX 총직원 1285명 중 391명(30%)에 달한다.
각 부대 별로 보면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 중 육군 가족 및 친인척이 299명으로 76%를 차지했고, 이어 공군 67명, 해군 20명, 해병대 5명 순이다.
군간부 가족 및 친인척이 가장 많이 채용된 곳은 육군이다. 이 가운데 군간부의 배우자는 243명으로 81%였다. 다음으로 자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16명), 조카(11명), 사촌(3명), 부(父·1명)가 뒤를 이었다.
육군 간부 가족 및 친인척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지역으로, 전체 299명 중 129명이다. 이어 강원(102명), 서울(17명), 대전(7명) 등이다.
공군은 총 67명의 간부 가족 및 친인척 직원 중 배우자가 75%(50명)를 차지해 역시나 1위였다. 이어 자녀가 9명, 형제·자매·조카·삼촌 등이 8명이다.
이밖에도 해군은 총 20명 중 16명이 배우자나 자녀이며, 해병대는 5명 모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시급(8720원)으로 단순 계산을 해도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군부대 예산이 간부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PX 직원 채용방식을 전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제외한 채 직무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용 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기존 채용제도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직무 중심 채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만~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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