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17~2018년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삼겹살 등 축산물 2억1000여만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형법 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망의 정도가 미약하고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됐으며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A씨가 형이 확정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이 선고가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원 판결 법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심판이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한다"고 부연했다.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는 사라졌으나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씨의 경우 애초 집행유예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집행유예를 없앤다고 해서 도로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17~2018년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삼겹살 등 축산물 2억1000여만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형법 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A씨가 형이 확정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이 선고가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원 판결 법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심판이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한다"고 부연했다.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는 사라졌으나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씨의 경우 애초 집행유예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집행유예를 없앤다고 해서 도로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