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을 제때 주지 않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변경 늑장 신고와 관련해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물렀다.
아울러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에 본사를 둔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 사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 중 1773건의 해약환급금을 뒤늦게 줬다. 지연 지급한 환급액은 총 30억8600만원이다.
특히 1364건은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 고객인 못 받은 환급금은 23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과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위반이다. 같은 법 제34조 제11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도 해당한다.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2일 바뀌었는데도 4개월이 지난 6월에야 대전시청에 신고했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을 신속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