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규모에 따라 초소형 870만원, 경형 1594만원, 소형 2320만원, 소형특수 28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성군청 [사진=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당초에는 올해 10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군민의 수요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자 60대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마련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월 20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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