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0일 고발했다. 후보 배우자의 낙상 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고,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한 뒤 이날부터 다시 일정을 재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온라인 소통단을 통해 접수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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