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 중인 양사 간 민사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금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2019년 7월 균주 포자 감정, 9월 전문가 감정보고서 제출 등이 이뤄졌지만 양측 모두 ITC 소송에 집중하면서 진척은 거의 없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 발표 이후 국내 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이 소송에서 이겨도, 또는 져도 모두 피해를 보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소송에서 졌을 때 회사가 입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이긴다 해도 로열티 수입이 사라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는 건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도용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이러면 균주를 도용해 만든 나보타는 품목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메디톡스는 ITC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금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 파트너사 엘러간은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 권리를 부여하는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11년 9개월간 로열티를 받는다. 아울러 전체 지분의 약 16%에 달하는 신주도 받았다.
이어 6월에는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맺었다. 이온은 15년간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2건의 합의를 맺은 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합의를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로열티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해야 한다. 합의한 로열티는 에볼루스나 이온이 대웅제약의 제품을 판매해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면 대웅제약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기지도, 지지도 못하는 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스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추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현재 판매는 이뤄지고 있지만 연속된 행정처분 등으로 신뢰도에 금이 가며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열티 수익이 사라지면 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비공식 경로이긴 하지만 메디톡스로부터 소송 취하 또는 합의 의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당연히 승소만 생각한다”며 "로열티 수익이 회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승소하면 로열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딜레마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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