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김헌동 SH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후보자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일관적으로 주장만하고 있다"면서 "SH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H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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