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빈,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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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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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신뢰관계 이미 깨졌다고 봐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31)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종엽 부장판사)은 주식회사 A사가 로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로빈은 2013년 11월 연예기획사 A사와 7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로빈의 연예 활동 수입 중 70%를 소속사가, 30%를 로빈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로빈은 계약 후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했다.

로빈은 2014년 5월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고, 이듬해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출연료 31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로빈이 전속계약에도 독자적인 활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계약상 수익분배율에 해당하는 2184만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빈 측은 "전속계약은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프로그램 출연 무렵인 2014년 5월경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사)는 국내에서 수입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빈)와 전속계약을 했지만,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A사는 로빈과 전속계약을 한 후 별다른 출연 계약을 따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로빈에게 지급해야 할 전속계약금 100만원과 광고 모델료 600만원을 연예계 관행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로빈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홀로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이후 출연 제의를 고의로 거절하고 형사고소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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