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쌍용건설과 부산사직아시아드(914가구) 시공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부산사직아시아드 아파트에 설치할 가구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A 가구 제조업체 임원으로부터 약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컨설팅 업체인 D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D사 계좌를 이용해 현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컨설팅 업체로 가장한 회사였으며, 2015년 12월경 건설업자 신씨의 명의로 설립됐다.
뇌물이 오간 후 서씨는 D사 대표 신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현금을 A 가구 제조업체 임원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
이에 A 가구 제조업체 임원이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씨의 뇌물수수 및 은닉 등의 행각이 적발됐다.
검찰은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D사 대표 신씨의 공모 여부 및 다른 공범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서씨는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닌 단순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건설은 가구 등 마감 재료의 납품업체 선정은 조합장이 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지정해주는 납품업체가 있을 경우 입찰 과정을 거쳐 능력을 평가한 후 조합과의 조율을 통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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