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독극물 살인 사건 수사종결...피의자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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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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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불만이 원인 결론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A씨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강씨의 혈액에서는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독극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지난 9월 독극물을 구입한 것 역시 확인했다. 경찰은 생수병 자체에서는 독극물 검출이 안 된 점과 관련 생수병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에서 지난달 18일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2명 중 한 명은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됐는데 지난달 10일 참변을 당할 뻔한 이 회사의 다른 직원이 마신 탄산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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