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빗썸 제공]
17일 빗썸에 따르면 투자자보호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내 기구다.
빗썸은 외부 인력이 주축이 되는 투자자보호위를 신설해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법활동을 관리·감독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상장 절차와 같은 주요 프로세스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이에 빗썸은 업계 최초로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외부 모니터링 기구로부터 감독받으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 운영에 앞장서기로 했다.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된다. 빗썸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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