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겨냥 규제법 도입에 국제 공조까지... 구글·애플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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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1-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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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17일 전체회의서 구글 갑질 방지법 하위법령 마련

  •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CEO 고발 조항도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앱 생태계 국제세미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 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 특징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앱마켓 기업의 독점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도 시작됐다. 미국 에픽게임즈와 앱 공정성연대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앱마켓 규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하위법령이다.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앱마켓 기업의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와 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두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요로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불러오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각 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항도 넣었다. 

방통위는 앱마켓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앱마켓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한국을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앱 공정성연대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불러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위니 CEO는 “애플과 구글의 정책들은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 창출을 방해하고 스스로 메타버스를 지배하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앱마켓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운영체제 독점과 싸워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앱마켓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애플과 갈등을 빚어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현재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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