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 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같은 법리를 내세운 삼성생명보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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