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식사' 김 총리 방역 수칙 위반 고발 사건, 종로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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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11-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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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조사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총리의 방역 수칙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동기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도권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됐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는 10명이 모였다고 해명했으나 10명이 찍힌 사진이 나오자 “사진을 찍은 사람을 포함해 11명이 식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김 총리는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총리를 대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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