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찍힌 사진 1만 여장이 발견됐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 신체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사진 1만여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면서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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