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공군 하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골목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뺑소니를 친 외국인을 쫓고 있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0m가량을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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