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 등 생활고에 세살 딸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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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1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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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투자 실패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까지 겪은 20대 남성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과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생겨난 빚 4000만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어나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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