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하면서, 종부세를 둔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매년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으나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근 일각에서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세금 부담 우려 확산에 선을 긋고 나섰다.
종부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대권주자들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얼마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둔 논쟁이 일면서 종부세 대상 납세자가 ‘국민’이냐 ‘강남 부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난해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납부자 중 다주택자가 늘었을 뿐 1주택자 납부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애초 올해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정됐었다. 앞서 정부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으로 높인 데 따라 납부 대상자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 전체 납세 대상자가 8만9000명이 감소한 76만5000명이 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지난해 1조8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하는 점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제외해줘야”, “종부세 한 번 내보고 싶다”, “고지서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배달되지만 이는 가족 전부 부담이다”, “강남 부자 걱정을 왜 전 국민이 해야 하냐” 등 연일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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