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팔 걷어 붙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22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장려수당’지원 나서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제공]

인천시가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10월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45백만원을 편성해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는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업·한부모·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다자녀 가정,기타 양육 부담 가정등 정부지원 대상이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