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10월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45백만원을 편성해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는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업·한부모·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다자녀 가정,기타 양육 부담 가정등 정부지원 대상이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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