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격리 의료, 생물·화학, 병리계, 혈액 오염, 손상성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보관 용기와 보관 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최소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관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수사한 결과 5곳(12.2%)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이중 A 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 내부와 보관창고에 방치하고 있었으며, B 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 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삿바늘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2020년 5월 27일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발된 대형병원 5곳은 수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위반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대구시 및 구·군 보건소 수거계획에 따라 대형건물,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냉각탑수, 냉·온수 등 265건을 대상으로 벌였으며, 이에 냉각탑수 9건, 냉각탑수 외 급수시설 10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은 “레지오넬라균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이나 온수욕조, 건물의 급수시설인 샤워기와 수도꼭지 등 25℃에서 45℃의 수계 환경에서 잘 증식하며,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돼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으나, 만성 폐 질환자,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대구지역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수는 2018년 12명, 2019년 15명, 2020년 11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환경 관리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수계 환경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어 대구시와 해당 보건소에 즉시 결과를 통보해서 ‘레지오넬라균의 균수(CFU/L)에 따른 대책’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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