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오늘(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최씨의 동업자들이 이번 사건 이전부터 동업관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동업관계로 알려진 주모씨와 병원 설립에 관여한 손모씨, 과거에 처벌받았던 구모씨 사이 민사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변호인은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오히려 피해자로 나와 있고 실제로도 최씨가 관여할 당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이런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의 기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판결문과 불기소 결정을 수사단계에서 검토했더라면 공소를 제기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재원 조달 행위는 사무장 병원(의료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데, 최씨는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 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와 구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며 "주씨의 경우 1심에서 증언했지만 이번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의해 주씨와 관련해 다양한 민·형사상 판결문이 제출됐으므로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기일인 12월 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일 검찰이 신청한 시찰조회명령과 보석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찰조회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자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열린공감TV에서 3주간 밀착 취재한 것을 근거로 보석조건 위반을 의심하는데 이런 불법사찰을 말려야 할 검찰이 이를 오히려 증거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또 위치추적 신청에 대해서는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찰이 보겠다고 하는 위치정보 등은 수사 또는 형을 위해서만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보석허가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은 통비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에서 체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최씨 주거지를 남양주에서 서울 송파구로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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